'지사직 유지 갈림길' 이재명 운명 16일 결정된다

'지사직 유지 갈림길' 이재명 운명 16일 결정된다

기사승인 2020-07-13 16:20:51

이재명 경기지사 /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민수미 기자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오는 16일로 결정됐다.

대법원은 13일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피고인 이재명의 선고기일을 16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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