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계‧기압계‧램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강화된다

체온계‧기압계‧램프 등 수은함유제품 폐기방안 강화된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년 7월 시행

기사승인 2020-07-14 15:57:45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체온계와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 분류를 신설하고 이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중 공포되고, 공포일 기준으로 1년 후부터 시행된다. 개정령안에 따라 수은폐기물은 수은함유폐기물, 수은구성폐기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로 구분하게 된다. 특히 체온계, 기압계, 램프 등 수은을 함유한 폐제품에 대해서도 폐기물 관리가 강화된다.

그동안 수은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발생한 오니에서 수은이 기준(용출기준 0.005mg/L) 이상으로 포함된 경우에 이를 지정폐기물로 관리했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세부적인 처리방안은 올해 하반기 같은 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미나마타 협약’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할 예쩡이다. 앞서 지난해 12월31일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해당 개정령안에 따르면 수은폐기물을 보관하거나 수집‧운반할 때에는 수은이 유출되지 않도록 밀폐‧완충 포장하고 다른 폐기물과 별도로 보관하고 운반해야 한다. 또한 온도계, 혈압계, 램프 등 수은함유폐기물은 폐기물에 포함된 수은을 회수해 처리해야 한다. 회수된 수은 등 수은구성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넣고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을 준수하는 장소에 영구보관해야 한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밀폐포장 또는 안정화‧고형화 후 매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 관련 업체 및 학교, 병원 등 주요 배출자와 함께 이번 개정령안의 내년 7월 시행에 맞춰 준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업체‧배출자 대상 간담회 실시, 수은폐기물의 안전한 배출‧보관을 위한 지침서 배포, 지역별 순회교육 등 달라지는 수은폐기물 관리 제도에 대한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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