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도내 최초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인제군, 도내 최초 비법정도로 편입 사유지 매입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매수 신청 접수···주민 간 분쟁 해결 기대

기사승인 2020-07-15 14:14:41
▲ 강원 인제군청 전경.(사진=인제군 제공)

[인제=쿠키뉴스] 조병수 기자 =강원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도내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의 비법정도로로 편입된 사유지 매입에 나선다.

인제군은 공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 및 보상해 지역주민 간 분쟁을 해소하고자 직접 매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사업 대상지는 오래전부터 다수가 이용 중인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이다.

인제군은 이달부터 다음 달까지 매수 신청을 받아 9월 중 1차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고, 연말까지 측량 및 감정 평가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매수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담당관 역세권개발TF 담당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개인 사유지가 공용도로에 편입돼 발생하는 주민 간 분쟁을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 등 지역 개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매입은 민선7기 주요 역점 사업으로, 올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당초 도시 지역에 한정돼있던 대상지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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