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코로나19 어려움 감안"

정부, 반기·분기 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코로나19 어려움 감안"

기사승인 2020-07-16 09:23:22
[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분·반기보고서 지연 제출에 대해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서도 두 차례 코로나19로 결산에 어려움을 겪은 62곳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최근 미국과 인도 등에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해 12월 결산법인의 반기결산 등이 지연될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반기보고서 등의 제출 지연에 대해서도 행정제재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12월 결산법인(상장사 2298개)은 내달 14일까지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3월 결산법인(24개)과 9월 결산법인(6개)은 각각 지난 1분기 보고서와 3분기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분·반기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회사 또는 감사인은 오는 20~24일 금감원에 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사나 금융회사는 회사나 감사인이 상대 의견서를 첨부해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는 회사가 신청해야 한다. 신청 사실은 금감원 홈페이지와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내달 5일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제재를 면제받은 회사는 당초 기한보다 1개월 연장된 오는 9월14일까지 분·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을 유예할 방침이다.

ysyu1015@kukinews.com
지영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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