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윤미향 의원의 헌법준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로 시작하는 의원 선서를 했다”며 “태연하게 윤 의원을 지켜봤다. 헌법 제 44조(불체포특권-국회의원은 현행범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다)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라고 비꼬았다.
조 의원은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는다는 핑계로 사욕을 채웠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개인계좌로 기부금을 여러차례 모금한 의혹, 위안부 할머니를 돕겠다고 모금한 기부금으로 자신의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 한마디로 파렴치 혐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시작된 윤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유용 의혹은 두달 넘도록 윤 의원 소환일정 조차 못잡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관성은 놀랍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길 거부하는 정당이니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를 외면할 것”이라며 “‘윤미향 제명’ 같은 것으로 비호장막을 걷어낼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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