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확진자 수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역별로 10~40명 넘으면 격상

일일 확진자 수 따라 '거리두기' 단계 조정…권역별로 10~40명 넘으면 격상

권역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기준

기사승인 2020-07-17 11:16:25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앞으로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40명 초과할 땐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러한 내용의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기준을 17일 공개했다.

앞서 중대본은 지난 6월 28일 전국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으나, 지역별 단계 조정의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지역별 감염 확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준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판단에 따라 지역별로 거리 두기 단계를 조정할 수 있으며, 단계를 조정할 때는 지역별 인구 대비 확진자 현황과 감염 확산 정도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위험도 평가 및 단계 조정은 국민의 생활반경 및 권역별로 구축된 공동 의료대응 체계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실시한다. 권역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 호남권(광주·전북·전남), 경북권(대구·경북), 경남권(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등으로 구분한다.

시·도 내에서 급속한 감염 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 대응을 위해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지역에서 신속하게 감염 확산에 대응할 수 있도록 1주일 혹은 그보다 짧은 기간 내에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다. 

권역은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권역별로 설정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주간 감염 재생산 지수(r값)도 고려해 단계를 2단계로 격상할 수 있다. 

권역별 1주 평균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 기준은 권역별 인구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은 40명, 경남권 25명, 충청·호남·경북권 20명, 강원·제주도 10명으로 설정했다.

시·도는 권역별 기준을 활용하되, 확진자가 단기간 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단계 격상 조치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도 내 일일 확진자 수(국내 발생)가 10명 이상인 상황에서 환자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일일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일이 1주일 내에 2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 2단계 격상을 검토한다. 1일째 10명 → 2일째 13명 → 3일째 30명 → 4일째 31명 → 5일째 70명일 경우 격상할 수 있다. 

이때 집단감염 발생 건수 및 규모, 가용 병상 현황 등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만,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할 때에는 필요성, 구체적 기준에 대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사전에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 

이는 3단계의 방역조치에 수반되는 높은 사회적 비용에 대한 심층적 고려가 필요하고, 지역의 조치에 맞추어 전국적 방역 조치도 함께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계 격상 이후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안정화되고,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권역별 단계 격상 기준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단계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방자치단체들과 신속한 상황 공유 및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역별 효과적인 단계 조정이 가능토록 하고, 지역에서 거리 두기 단계가 격상될 경우, 이에 맞는 중앙정부 차원의 방역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라면서 "이를 통해 지역별로 급속한 감염 확산에 체계적·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생활권역 내 지자체 간, 지자체-중앙정부 간의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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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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