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 살해 뒤 차량 트렁크 유기한 60대 영장

전 직장동료 살해 뒤 차량 트렁크 유기한 60대 영장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청구

기사승인 2020-07-20 01:00:19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전 직장동료를 살해한 뒤 차량 트렁크 안에 유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A(61)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중구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전 직장동료인 B(48)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가방에 담아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B씨 아내는 지난 16일 오후 8시께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행방이 파악되지 않자 타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였다. B씨 아내는 경찰에서 “집에 있는 현금 3700만원을 남편이 가지고 외출한 뒤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용의자인 A씨를 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다가 그의 혐의를 확인하고 17일 오후 피의자로 전환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5~6년 전 B씨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 시신은 18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모 주차장에 있던 A씨 차량 트렁크 안 가방에서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체포된 뒤에도 살인 등 혐의를 부인하는 A씨의 동선상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끝에 그의 차량과 B씨 시신을 찾았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구속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