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운임 청구 시 고객에 사전 공지해야”…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초과 운임 청구 시 고객에 사전 공지해야”…공정위,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

기사승인 2020-07-20 12:00:02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국제이사화물 운송에서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이 제정됐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해외 이주를 하는 과정에서 화물 견적 및 운임 등과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국제이사화물 운송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었다”며 “ 한국국제물류협회가 심사청구(2019년 7월4일)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 제정안을 한국소비자원, 한국해외이주화물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크게 ▲견적을 초과한 운임을 계약서에 기재 시 사전 확인 ▲초과운임 청구 시 사전에 고객에게 고지·확인 ▲계약해제 시 위약금 규정 ▲사업자 손해배상책임 규정 등 4가지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 계약서에 기재할 경우 사업자는 미리 고객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자가 추가운임 등을 무단으로 부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같은 조항을 제정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고객의 책임 사유로 이사화물 내역, 보관기간 등 운임 산정에 관련된 사항이 변경돼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초과금액 및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도착지 세관 통관 시 세관 검사비 등 추가비용 발생으로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해 청구할 경우 미리 고객에게 설명하고 확인을 받도록 했다.

고객의 책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또는 계약금 배액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사업자의 책임 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소비자보다 경제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해제시점에 따라 계약금 내지 계약금의 6배액 위약금을 부담하도록 했다.

사업자는 본인 또는 사용인의 귀책으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그 책임한도는 상법 및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르도록 했다. 사업자의 고의·중대한 과실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연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화물의 실손해(통상손해 및 특별손해도 포함)를 배상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정된 국제이사화물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한국국제물류협회, 국제이사화물 사업자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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