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이 규정돼 있지 않아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기점검·수시점검을 할 수 있게 된다.
강 의원은 “하루빨리 전국에 있는 모든 공중화장실 기저귀교환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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