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3일간의 ‘황금 연휴’… 文 대통령 “작은 위로가 됐으면”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 3일간의 ‘황금 연휴’… 文 대통령 “작은 위로가 됐으면”

기사승인 2020-07-21 11:21:54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3일 간의 ‘황금 연휴’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다음달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을 드리고자 한다”라며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코로나를) 이겨내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어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라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 20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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