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靑·국회·대법원·헌재 세종으로 이전…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재발의”

김두관 “靑·국회·대법원·헌재 세종으로 이전…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재발의”

기사승인 2020-07-22 13:44:25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 사진=쿠키뉴스 DB

[쿠키뉴스] 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청와대·국회·대법원·헌법재판소 모두 세종시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재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을 다시 제출하려고 한다”며 “이 방안 말고 서울 집중이 불러온 주택·교통·환경 등 산적한 난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관습헌법이라는 상식 밖의 규범을 내세워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무려 16년의 세월이 흘렀고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임계점을 넘어섰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이전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국가를 꿈꾸었던 노무현 대통령의 염원이었고, 수도권 서민이 살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당초 구상대로 서울을 경제수도로, 세종을 행정수도로 만들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실효성을 위해 “행정수도 이전 범위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국회, 대법원, 헌재까지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역주도형 뉴딜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을 천명했다”며 “행정수도 이전이 코로나 경제위기를 돌파하는 획기적인 투자사업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4년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법 추진에 선을 긋는 미래통합당을 향해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촉구했다. 그는 “사회변화에 따라 위헌 여부가 달라진 사례는 이미 많이 있다”며 “헌재가 또 다시 위헌으로 판결하지는 않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ujiniej@kukinews.com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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