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한 보람상조 회장 장남, 집유로 풀려나

마약 투약한 보람상조 회장 장남, 집유로 풀려나

1심 실형에서 항소심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로 감형

기사승인 2020-07-23 10:16:56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마약을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상조업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의 장남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수원고법은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63만원 추징, 120시간의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해외 우편으로 미국에서 코카인 16.17g, 엑스터시 300정, 케타민 29.71g등의 마약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최씨의 집에서 코카인 일부를 흡입하는 등 마약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코카인 1g을 1차례 매도하고, 필로폰과 유사한 물건을 2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주고 넘겨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코카인 범행을 수차례 저질렀고, 수입한 양 또한 많다. 다만 코카인 수입은 어릴 적 친구인 이모 씨가 저질렀고, 피고인은 소량의 코카인을 얻으려 했을 뿐이라는 사실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입한 코카인이 유통되지 않았고, 경제적 이득 목적의 범행이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11개월간 구금돼 있으면서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날 11개월의 구금생활을 마치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최씨의 공범인 A씨와 B씨에 대해선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유력 가문의 자녀가 마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는 이전에도 종종 나왔다. 지난해 9월 변종 대마를 상습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SK그룹 3세 최영근(32)씨와 현대가 3세 정현선(29)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CJ그룹 장남 이선호(30)씨는 올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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