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병역 면제의 근거가 된 아들의 의료 기록 모두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제 아이의 개인 신상에 대한 모든 자료를 요청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2013년 당시 부정교합 등으로 6개월 뒤 재판정이 요구됐고, 6개월 후에는 척추 관절병증이 발견돼 5급 판정 군 면제 받았다”며 “이 6개월 사이에 강직성 척추염을 받은 게 납득 안 된다”며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2014년 1월 아들이 기흉이 왔고, 수술 후 허리가 아프다고해 신경외과로 가 컴퓨터단층촬영(CT) 등을 해보니 강직성 척추염이 발견됐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CT자료와 병무청 자료를 통째로 제출하라”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개인 신상 기록 관련해선 제출하기 어렵다. 병무청에서 촬영한 CT만 제출할 수 있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이 후보자는 “제 아이의 진료기록 문제 제출에 대해서는 아버지 된 입장에서 동의하기가 쉽지 않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에서 촬영한 CT는 남아 있으니 병무청 CT 제출은 동의한다. 그 CT 외 다른 기록은 좀 곤란하다. 아이의 또다른 부분들이 있어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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