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이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기존 재평가 심의 결과가 유지돼,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3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를 열고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약평위는 신약 등재 대상으로 상정된 한국콜마의 단순포진 바이러스 감염증(입술포진) 치료제 ‘펜시비어크림(펜시클로버)’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종근당 글리아티린캡슐을 비롯한 236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기심의 결과를 유지하기로 했다.
앞서 약평위는 지난달 11일 심평원 약평위는 기등재 약제인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종근당 글리아티린연질캡슐 등 128개사 234개 품목의 콜린알포세레이트제제의 치매로 인한 일부 증상에 대해서만 급여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다수 제약업계는 환자 동의서까지 받아 이의제기를 했지만 이번 재평가에서도 변화는 없었다.
약평위는 치매로 인한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이 있을 경우 급여를 적용하되, 그 외 감정 및 행동변화나 노인성 가성 우울증 등의 증상에서는 본인부담 80%를 적용하는 기심의 결과를 유지했다.
suin9271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