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3일 (토)
‘구급차 막아 선 택시기사’ 오늘(24일) 오전 구속여부 결정

‘구급차 막아 선 택시기사’ 오늘(24일) 오전 구속여부 결정

기사승인 2020-07-24 08:19:15 업데이트 2020-07-24 08:26:38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쿠키뉴스] 김미정 기자 =교통사고 처리를 이유로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선 택시기사 최모(31) 씨의 구속여부가 오늘(24일) 결정된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특수폭행(고의 사고)과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살핀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블랙박스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해보니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며 "택시기사가 응급차를 고의로 받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사고 5시간여만인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3일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졌다. 청원은 게시된 당일 답변 기준인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고 현재까지 약 72만명이 지지했다.

경찰은 강동서 교통과가 담당해 온 이 사건에 이달 초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하고 최씨의 출국을 금지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국민청원 등에서 제기된 과실치사 등 최씨의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skyfall@kukinews.com
김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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