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24일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을 훼손한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출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제295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10대 후반기 의장에 김인호 의원, 부의장에 김기덕·김광수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해당 선거와 관련해 권 의원은 먼저 ‘기표소 내 특정 후보 명시’를 문제로 지적했다. 선거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내부적으로 확정한 의장·부의장 후보 이름이 기표소 내 부착된 의원 명단에 굵게 표시됐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서울시의회 의장단 선거는 출마 의사를 밝힌 후보 중 선호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투표에 참여하는 의원 개개인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의원의 이름을 적어내어 최다득표자로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라며 “의장 선출 시는 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있었고, 부의장을 뽑을 때도 각각 부의장 후보의 이름이 굵게 표시되어 부착되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표용지를 들고 기표소 안으로 들어간 순간, 새로운 의회 구성에 대한 기대와 책임감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변하였다”라며 “대한민국 그 어디에 기표소 안에 당당히 ‘누구를 찍어라’ 표시를 하고 선거를 하는 곳이 있는단 말인가”라고 분노를 표했다.
권 의원은 또 의장단 선출 당일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당선된 후보가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정당 소속의 모든 이가 피선거권을 가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총을 통해 결의된 특정인에게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용인했다”라며 “독점 권력을 가진 정당의 오만과 폭력을 넘어 명백한 부정 선거”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라며 “서울시의회의 이번 의장단 선거 과정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지방의회 기본을 무너뜨렸다. 이번 선거에 대하여 행정적, 법률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선관위는 “시의회 내 선거의장단 선거는 선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라며 “자체적으로 의회 내에서의 업무와 관련될 뿐 선관위 차원에서의 선거법에 적용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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