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대책위)’가 26일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 이창학 서울시의회 사무처장, 김희갑 서울시의회 의사과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특정후보 선출을 유도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대책위는 “지난 6월25일 서울시의회 후반기를 책임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는 무기명 비밀투표에서 당선된 김 의장이 기표소 바깥에 줄을 선 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김 의장은 투표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거리낌 없고 당당하게 불법선거운동을 했으며 이 사무처장과 김 의사과장은 공무원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마저 내팽개치고 불법선거운동을 묵과했다”면서 “철저한 수사로 범죄사실이 밝혀지면 일벌백계해달라”라고 말했다.
한편 권수정 정의당 서울시의원은 24일 “제29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열린 제10대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기표소 안에 민주당 의총에서 결정한 후보 의원 이름이 굵게 표시된 용지가 부착돼 있었다”며 부정·불법행위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서울시의회측은 설명자료를 통해 “현행 지방자치법 등 관련 규정은 의장단 선거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운동방식에 아무 규정이 없어 국회법상 국회의장 선출과 마찬가지로 교황투표 방식으로 진행돼 따로 후보자를 등록하지 않고 진행한다”며 향후 지방자치법 등 관련규정이 정비될 경우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시의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고, ‘공직선거법과 무관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과거부터 이뤄진 관례와 절차에 따라 진행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시의회에서) 원내를 구성하는 정당들의 원내대표간 협의에 따라 선거절차 및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이 이뤄지지만 금번 의회의 경우 원내구성 정당이 더불어민주당 뿐이기에 의원총회에서 안건처리방식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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