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추정' 탈북민...알고보니 '성폭행범'

'월북 추정' 탈북민...알고보니 '성폭행범'

기사승인 2020-07-27 11:04:15

사진=26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씨의 월북사실을 놓고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 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김희란 기자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이 지난달 성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경기 김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탈북민 김모(24)씨는 지난달 중순 김포시 자택에서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 입건됐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오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주재로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히며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에 군 당국도 북한 보도가 나온지 약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월북자 발생’을 공식화하고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관계 당국은 탈북 시기가 지난 2017년인 탈북민 중 연락이 닿지 않는 김씨를 유력한 월북자로 지목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코로나19 감염여부에 대해 이날 박능후 중대본1차장은 “신원이 아직 확인되지 않아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의 지인이 김씨의 월북 가능성을 경찰에 미리 신고했으나 경찰이 이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씨의 지인인 한 탈북민 유튜버는 이날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김씨가 “월북하겠다는 말을 했다”는 말을 전해듣고 경찰에 이를 알렸으나 무시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려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2017년 탈북한 김씨는 북한에서 학교를 졸업한 후 한국에서 직장에 다니던 중이었다고 전해졌다. 김씨가 월북한 경로는 인천 강화 교동도 등의 한강 하구 일대로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1.3~2.5km에 불과해 탈북민들의 귀순 사례가 잦은 곳으로 알려졌다.

heerank@kukinews.com
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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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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