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리투아니아국과 수입위생요건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해외작업장의 해썹(HACCP) 의무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수입위생요건’ 제정고시(안)을 28일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해외작업장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축산물의 도축․제조․가공․보관시설이다.
이번 제정안은 리투아니아국의 수입허용 요청에 따라 그동안 서류검사, 현지조사 등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마련했으며, 앞으로 리투아니아산 가금육은 수출위생증명서 협의 및 해외작업장 등록이 완료되면 국내로 수입이 가능해진다.
주요 내용은 ▲해외작업장의 해썹 의무 운영 및 한국정부의 승인 ▲도축검사 시 정부수의사 상주 ▲수출국 정부 또는 작업장의 잔류물질 검사 ▲병원성 미생물의 검사의무 등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철저한 수입위생평가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축산물이 수입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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