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4057억, 1인당 평균 13.5억

21대 국회의원 부동산재산 4057억, 1인당 평균 13.5억

-통합당 의원, 부동산 평균 21억, 국민 7배  
-경실련 “문 정부·통합당, 한나라당 시절로 돌아가야”

기사승인 2020-07-28 13:45:41

[쿠키뉴스] 김태구 기자 =21대 국회의원이 보유한 부동산재산 총합이 4000억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이 신고한 부동산재산은 총 405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103명) 2139억1000만원, 더불어민주당(180명) 1760억5400만원, 무소속(5명) 74억2100만원, 열린민주당(3명) 33억8200만원, 정의당(6명) 25억2900만원, 국민의당(3명) 24억3600만원 순이다.

의원 1인당 평균 부동산재산은 13억5000만원으로, 미래통합당 20억8000억, 더불어민주당 9억8000만원, 무소속 13억5200만원, 열린민주당 11억3000만원, 국민의당 8억1000만원, 정의당 4억2000만원 등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미래통합당 103명 중 상위 10%인 10명의 재산 신고총액은 1064억이다. 1인당 평균액은 106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덕흠, 백종헌, 김은혜, 한무경, 안병길, 김기현, 정점식, 강기윤, 박성중, 김도읍 등이 포함됐다. 

또한 경신련은 미래통합당 103명 중 본인․배우자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의원이 9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1명으로, 전체의 40%이다. 2주택자 36명, 3주택자는 4명, 4주택 이상은 1명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 41명 중 국토위, 기재위 소속은 10명(24%)이다. 박덕흠, 서일준, 송언석, 유경준, 윤희숙, 정동만, 류성걸, 이헌승, 김태흠, 박형수 등이 포함됐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국민 다수가 원하는 부동산정책 도입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경실련 문제 제기를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 할 뿐 정작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은 경실련이 제안, 입법화됐던 법을 2014년 말 부동산 3법(분양가상한제 폐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유예, 재건축 지분분할) 폐지로 주도적으로 없애고, 토건을 대변 활동하던 의원이 아직도 당의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 한나라당 시절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 친서민 정책 부활시켜라”면서 “노무현 정부는 공급자 특혜 중심에서 임기 말인 2007년 4월 법을 개정, 분양가상한제, 분양원가공개, 토지임대 건물분양(일명:반값아파트) 방식 등 소비자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했다. 2009년 여당인 한나라당은 182명의 당론 발의로 토지임대 건물분양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때문에 아파트값은 2008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안정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인 2014년 12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과 야당(민주당) 국토위원장 박기춘 등이 토건과 재벌의 로비를 받고 이를 무력화시켰다. 이명박 정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 확보한 300만 채의 보금자리주택용 공공택지를 10%도 공급하지 않고 민간 건설사에 벌떼 입찰(한 회사가 수십개 위장 계열사를 동원) 등의 방식으로 나눠주고, 공기업은 재벌 민간업자 공동방식으로 개발이익을 사유화시켜왔다”면서 “미래통합당은 과거에 당론으로 입법화한 분양가상한제법, 토지임대특별법 등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정부를 향해서도 “문재인 정부 3년 재벌 공기업 건설업자에 특혜를 유지하는 정책의 방향을 시민 중심으로 바꿔라”면서 “2014년 이전 정책으로 되돌아갈 것을 우선 권고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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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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