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운위)는 대선 전 180일로 정해진 대통령 후보 선출 시한을 100일 전으로 미루는 당헌·당규 개정을 논의 중이다. 대선 후보가 빨리 결정될 경우 야당 등 당 안팎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유다.
민주당 당헌 제88조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 선거일전 180일까지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대선 후보 선출 시한 변경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다.
앞서 민주당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당헌 규정을 활용해 대선후보 선출 시한을 대선 전 80일로 변경하기도 했었다. 당시처럼 이번 대선에서도 당헌 개정을 통해 ‘100일 전 대선 후보 선출’로 시한을 변경하게 된다면 2022년 3월 대선을 기준으로 11월 말에 후보를 선출할 전망이다.
한편 민주당의 대선후보 선출시기 뒤로 미루는 당헌개정 논의가 여권 유력 대선후보로 꼽히면서도 금번 당 대표후보로 나선 이낙연 의원을 위한 개정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당 대표로 선출된 후 대선후보로 나설 경우 임기를 7개월밖에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당 대표 선거의 약점으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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