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도 전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통합당 “與 날치기 행태, 고발할 것”

회의도 전에 통과된 ‘임대차보호법’…  통합당 “與 날치기 행태, 고발할 것”

기사승인 2020-07-29 17:27:11
법사위 소속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29일 소통관에서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임대차보호법 등 ‘대안반영 폐기’ 처리된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현지 인턴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인턴 기자 =미래통합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날치기 법안 통과’ 의혹을 제기하며 윤호중 법사위원장 등 관련자에 대한 고발을 시사했다. 법안 통과를 의미하는 ‘대안반영 폐기’가 법사위 전체회의도 전에 표기됐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후 전체회의에 법안을 다시 상정해서 법사위원장이 위원봉을 쳐야 결론이 나는 것”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날 오전 8시 39분 ‘대안발행 폐기’가 입력된 것은 토론을 빙자한 날치기 회의를 하겠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7건의 법안이 의안정보시스템 상 ‘대안반영 폐기’ 처리됐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법사위 측은 ‘행정상 착오’라고 해명했지만 통합당은 민주당 측이 법안을 미리 상정한 후 보여주기식 회의를 진행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오류가 아니다. 오늘 처리하려고 했던 법안들만 대안반영 폐기 표시가 됐다. 민주당이 성급했던 모양”이라며 “의결이 돼야만 입력이 될 수 있는데 회의 시작도 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사위원장을 위시해서 행정실, 전문위원실 등 관련자가 확인되는 대로 바로 고발조치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민주당의 법사위 독단 운영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분명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월요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책회의를 마치고 법안 심사 소위로 회부한다고 의결한 사안”이라며 “그런데 다시 일방적으로 협의절차 없이 안건을 상정해 토론을 하고 있다. 전례없는 국회법 묵살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58조 1항을 들먹이며 법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 2항에는 안건심사 소위원회에 회부 해야한다는 강행규정이 있다. 이 점을 무시했다”며 “더 가관인 것은 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을 했는데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고 전체회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 강행에 더해 김 의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정을 우려했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길 바란다면 심도 있는 시뮬레이션을 하든, 일부 지역을 지정해 시범 시행을 하든 치밀하계 계획해야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22번째 부동산대책에 이은 악영향이 임대차보호법 통과로 또다시 서민들에게 피해를 질까 두렵다. 그래서 소위에 넘겨 철저히 시뮬레이션 해보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는 시작부터 여야 간 삿대질이 오가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윤 위원장이 임대차보호법 대안의 의사일정 추가 여부를 표결에 부칠 때에는 통합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나가는 등 회의장이 아예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을 했다. 이 가운데 법사위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한 ‘임대차 3법’을 모두 통과시켰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