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정부여당이 배달의민족 등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시장의 불공정 개선을 위한 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당·정·청)은 31일 오전 국회에서 8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배달앱 시장의 불공정을 규제·개선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최근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시장에서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상생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에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으로 시장에서의 공정성 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홍근 을지로위원장도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함께 성장하도록 자발적 상생협력, 분쟁해결, 권리구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가지고 법을 제정키로 했다”며 “제정 전까지는 연성 규범 확립을 통해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은 “플랫폼 경제 상생방안과 공정 경제 활성화, 직장 내 갑질 근절 등 여러 중요한 정책이 논의될 예정”이라며 “앞으로 당정청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경제를 위한 정책들이 힘 있게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계기를 불공정 관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대책을 재정비하는 기회로 삼겠다”며 “일례로 공정위는 지난 6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으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개정을 추진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에 존재하는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디지털 공정경제실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태년 원내대표는 배달앱 시장에서의 불공정과 함께 지역소비 활성화 및 골목경제 살리기, 체육계와 문화·예술계의 갑질,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을 위한 법의 실효성 개선과 사각지대 해소를 노력도 함께 주문했다.
이에 조 위원장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는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가리지 않지만 가장 먼저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일 것”이라며 “이들을 위한 대책 없이는 우리 경제와 민생회복이 어려울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더 큰 어려움에 도달할 수 있다”고 힘을 보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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