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방해·56억 횡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31일 구속 기로

‘방역방해·56억 횡령’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31일 구속 기로

기사승인 2020-07-31 11:28:43

사진=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도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 궁전'에서 기자회견에서 신천지 관계자에게 취재진의 질문을 전달받고 있다./ 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정진용 기자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31일 중 결정된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감염병 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공무집행방해, 특경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도 가평 소재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면서 교회 자금 50억원을 가져다 쓰는 등 신천지 자금 약 56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 이 총회장은 빼돌린 현금을 자신의 아내 계좌 48개에 분산해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지난 3월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큰 절을 하고 있다./ 박태현 기자
검찰은 이번 영장에 이 총회장이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허락 없이 경기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공공시설에 무단 침입해 만국회의 행사를 수차례 강행한 혐의도 포함했다.

수원지법은 이에 앞서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천지 간부 5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해 범죄 혐의가 중대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총회장을 포함한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시민단체로부터 여러 차례 고발당했다.

대검찰청은 이 총회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지난 5월22일 수사인력 100여명을 동원해 과천 총회본부와 평화의 궁전, 부산과 광주, 대전의 신천지 관련 시설 여러 곳을 동시 압수수색했다.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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