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범죄라곤 안했다” 소병훈 해명, 비난에 기름

“다주택 범죄라곤 안했다” 소병훈 해명, 비난에 기름

‘말장난’이란 혹평에 소유 상가·토지 지적까지… 민병두도 “심했다” 비난 동조

기사승인 2020-07-31 17:22:15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형사처벌을 주장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들의 형사처벌을 주장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재선, 경기광주갑)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소 의원의 해명 후에도 쉬이 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소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이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는 수준”이라며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관련법을 만들어서라도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이들은) 국민들이 주택을 갖고 싶어 하는 행복권을 빼앗은 도둑들”이라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 관련 법도 준비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정치권과 인터넷에서 비난이 쏟아졌다. 당장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은 “국회에도 다주택자가 많은데 국회 해산하자는 거냐”거나 “그러면 청와대는 범죄자 소굴이냐”라는 비난부터 “온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대놓고 공산주의 하자는 것”는 등 소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미래통합당도 비난에 가세했다. 황규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소 의원이야 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체제 하에서 헌법가치에 맞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그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실련에서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지난 3월 국회공보에 게재된 재산신고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논평했다.

소 의원 본인이 경기도 광주의 아파트 1채와 전북 군산의 상가 1개를, 강원도 인제 주변에는 배우자와 모친 명의로 다수의 토지를 가지고 있으며, 자녀들과 공동으로 건물 1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들을 형사 처벌해야한다고 발언한 것을 비난한 것.

이처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자 소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주택시장을 교란하는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내용이 잘못됐느냐”고 반박하는 글을 올렸다.

또 소 의원 일가가 소유한 건물과 토지 등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도 “전북 군산에 있는 30여평짜리 가건물로, 돌아가신 선친이 아들 형제와 손자에게 증여한 450평 땅 위에 임차인이 지은 30여평짜리 콩나물국밥집 건물 7분의 1에 상당하는 지분”이라고 해명했다.

나아가 “2015년 팔았던 서울 둔촌주공아파트는 2배 이상 값이 올랐고, 지금 사는 경기 광주의 아파트는 구입한 가격 그대로”라며 “투기꾼의 행위를 반사회적 범죄로 처벌하자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본인의 의사를 분명히 하는 모습도 보였다.

하지만 해명을 예상한 듯 통합당 황 부대변인은 앞선 논평에서 이미 “단순히 시세차익을 얻으려는 ‘의도’의 유무라 변명하기엔 소 의원의 발언은 너무나도 가벼웠고, 왜곡된 시각으로 다주택자를 ‘형사범’으로 몰아가기엔 스스로의 허물이 너무나도 크다. 이런 왜곡된 인식이 반영된 무능한 부동산정책으로 서민들 눈에 피눈물 나는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한편 소 의원의 발언에 대해 민병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JTBC ‘전용우의 뉴스ON’ 방송에서 김영우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일반적으로 단순히 차액을 남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라고 규정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국민이 범죄자가 된다”는 말을 받아 “소 의원의 말은 과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동조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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