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슈퍼박테리아로 불리는 항생제 내성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감염증’ 발생이 꾸준히 늘고 있다.
7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 3일 CRE 감염증이 전수감시 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신고된 건수는 2017년 5717건→2018년 1만1953건→2019년 1만5369건으로 매년 증가했으며, 1~6월 신고 건수도 2018년 5307건→2019년 6457건→2020년 7446건으로 매년 늘었다.
특히, CRE 감염증 신고 중 고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70세 이상이 전체 신고의 62%에 달했으며, 요양병원 신고건의 비율도 2018년 4.0%에서 2020년 10%로 증가했다. 전체 CRE 감염증에서 상급종합병원의 비율은 감소하고, 요양병원의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매해 CRE 감염증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이 많이 소재한 서울 등의 지역의 CRE 감염증 신고가 많았다.
CRE 감염증 증가의 원인으로는, 전수감시 전환 이후 신고에 대한 의료기관의 인식 향상,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증가,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감염관리 자원 부족 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CRE 감염증은 CRE 감염증 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와의 직・간접 접촉, 오염된 기구나 물품 및 환경표면 등을 통해 전파가 가능하다. 인공호흡장치, 중심정맥관, 도뇨관을 사용하고 있거나, 외과적 상처가 있는 중환자는 감염위험이 높다.
CRE 감염증은 주로 요로감염을 일으키며 위장관염, 폐렴 및 패혈증 등 다양한 감염증을 유발한다. 카바페넴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 여러 계열 항생제에 내성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항균제 종류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질본은 요양병원 CRE 관리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요양병원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를 개발해 배포하고, 전국 의료관련감염 감시체계(KONIS) 대상을 요양병원까지 확대했다.
또 카바페넴분해효소생성장내세균속균종(CPE) 감염증 집단감염 관리를 위해,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감시・관리・역학조사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분석 자료를 공유하는 등 관련 업무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의료기관 내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일선 의료기관 및 지자체에서 감염관리 원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관 종별 특성에 맞춰 의료관련 감염병의 관리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RE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관 감염관리 원칙
- CRE 환자와 접촉하기 전‧후에 물과 비누 또는 알코올 손소독제를 이용한 손 위생
- CRE 환자 병실에 들어가기 전 장갑, 가운 등(필요시 마스크, 눈 보호구 포함) 착용
- CRE 환자는 1인 격리실 격리 또는 코호트 격리 시행
- 의료용품(혈압계, 체온계 등)은 환자 별로 개인 물품을 사용하며 불가피할 경우 사용 후 적절히 소독
- CRE 환자 병실에서 나오기 전 장갑과 가운 탈의 및 손 위생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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