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일명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나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도 53만건을 넘어섰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2019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보면, 지난 2017년 10월~2018년 1월 진행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2019년 12월 31일까지 축적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건수는 53만3520건으로 집계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나중에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이는 만19세 이상 인구의 1.24%(인구 1000명당 12명)가 등록한 수치이며, 연령별로는 70~79세가 24만693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60~69세 11만8680건, 80~89세 10만1868건 순으로 많았다. 50대는 4만3119명, 40대 1만3879명, 30대 2861명, 20대 1360명으로 집계됐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등록건수가 37만7920명으로 남성 15만5600명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3만509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이 12만3863건, 충남 4만1051건, 전북 3만5575건 순이었다.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작성할 수 있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건수는 매년 꾸준히 증가해 총 3만6201건이 등록됐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10만70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60~69세 9514건, 50~59세 6891건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2만2591건으로 여성 1만3610건보다 많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 등록건수도 꾸준히 늘면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누적 등록건수는 8만1896건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70~79세가 2만395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80~89세 2만332건, 60~69세 1만6841건 순으로 많이 등록됐다.
성별로는 남성이 4만9138건으로 여성 3만2758건보다 많았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서를 등록한 의료기관은 서울시(2만9407건)에 가장 많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경기도(1만4309건), 경상남도(5797건) 순이었다. 의료기관 유형별로는 상급종합병원이 4만9764건으로 전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총 161개로, 지역보건 의료기관 56곳, 의료기관 77곳, 비영리 법인/단체 26곳, 공공기관 239곳으로 집계됐다.
상담자 및 등록자는 총 3110명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전체 7.3%에 불과할 정도로 적었다. 같은 기간 등록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총 252곳으로, 등록률 7.3%를 나타냈다. 상급종합병원은 대상기관 수 42곳 중 42곳 모두 등록해 100%의 등록률을 보였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대상기관 313곳 중 144곳 등록으로 등록률 46.0%, 병원은 1487곳 중 14곳 등록으로 0.9%, 요양병원은 1587곳 중 52곳으로 3.3% 등록률을 보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썼더라도 실제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윤리위가 설치된 병원에서 사망이 임박했다는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리위가 없는 의료기관은 다른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또는 공용윤리위원회와 업무의 수행을 위탁하기로 협약을 맺어야 윤리위 설치로 본다.
한편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에 관해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둔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를 말한다.
suin92710@kukinews.com
Copyright © KUKINEW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