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중개 방식 부동산 중개 플랫폼 ‘광개토왕' 서비스 알려

역중개 방식 부동산 중개 플랫폼 ‘광개토왕' 서비스 알려

기사승인 2020-08-24 10:00:44

[쿠키뉴스] 김영보 기자 =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지난 21일부터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 등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만큼 '허위 매물'을 배격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운데 역중개 방식의 부동산 거래 플랫폼 '광개토왕'이 서비스를 알리고 나섰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직접 매물을 등록하고 공인중개사가 검색하여 거래가 이뤄지는 형태다.

광개토왕에서는 소비자 개인이 직접 매물을 등록하기 때문에 실매물 비중이 높다. 매물 정보는 서비스에 가입한 전체 공인중개사에게 공유되어 거래의 신속성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를 추구한다.

소비자들은 매물 등록과 동시에 무료로 부동산을 광고할 수 있으며, 거래 완료 시에는 중개사들의 불필요한 전화를 피하기 위해 개인 회원이 매물을 삭제하므로 불필요한 매물 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

모든 중개사는 매물 정보를 공유하며, 과당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읍면동별 개업 공인중개사의 15%를 초과하면 중개회원 가입이 거절되며 개인회원은 매물 검색이 불가하다.

광개토왕 관계자는 “매물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중개사가 직접 매물을 등록해야 하는 현행 중개방식에선 허위 매물로 인한 피해를 완벽히 근절하기 어렵다”면서, “부동산 중개시장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역중개방식의 거래 플랫폼을 구상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인회원과 중개회원 모두 회원가입이 무료이며, 매물 등록 및 검색 또한 별도의 비용을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광개토왕은 올 3월 ‘허위매물 근절 및 신속한 거래를 위한 폐쇄형 부동산 중개서비스 제공방법’에 관한 특허(특허 제 10-2094867)를 취득한 바 있다. 


kim.youngbo@kukinews.com
김영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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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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