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당분간 서울시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될 경우 계도기간 이후로는 과태료도 부과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24일 브리핑에서 24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해제되기 전까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여타 지방자치단체 주민도 서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오는 10월 13일 시행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조항을 적용해 서울시 전역에서 실내·외를 불문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법률에서는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없지만 법 시행 이후에는 적극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박 통제관은 “실내에서는 사적공간을 제외하고 마스크를 써야 한다. 실외에서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식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면 착용해야 한다”면서 “10월 12일까지 마스크 미착용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지만 그때까지 적극적으로 계도하겠다”고 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