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등에 법 허용하는 범위 최대 제재”

정세균 총리 “무단으로 현장 떠난 전공의 등에 법 허용하는 범위 최대 제재”

기사승인 2020-08-26 16:48:27
정세균 국무총리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예고대로 집단 휴진을 강행하자 정부가 26일 이와 관련한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한 자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같이 강경 발언을 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주말부터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3일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는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이어 “엄중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시일을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 총리는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 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할 것이다.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 현장으로 복귀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업무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 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 코로나19가 위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란다.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일선 진료 현장에 공백이 없도록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시기 바란다. 국민들께서도 정부를 믿고 이 위기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juny@kukinews.com
이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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