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교제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반복해서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지적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였던 B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유언장을 쓰고 죽겠다”며 B씨를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비슷한 방법으로 B씨를 협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한 A씨는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이전에 선고받은 징역 10개월을 포함해 14개월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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