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일가, 2차례 위장전입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일가, 2차례 위장전입

한기준, “전형적 위장전입” vs 서욱, “학교에서 놀림 받은 딸 위해”

기사승인 2020-09-03 11:16:16
최근 국방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서욱 육군참모총장이 지난해 4월 진급 보직신고 후 문재인 대통령과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선 7대 원천배제원칙은 집권 4년차 임에도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번엔 국방부 장관후보자가 위장전입과 부동산 갭투자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한기호 국민의힘(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3일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배우자 손모씨와 차녀가 2009년과 2012년 2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실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에서 서울 종로구 구기동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 결과 서 후보자의 차녀는 종로구의 한 여중·여고에 입학할 수 있었다. 학교 배정 후 이듬해에는 다시 원 주소로 주소를 옮겼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 후보자는 “딸이 잦은 이사로 힘들어하고 시골에서 전학 오면서 남학생들에게 놀림을 받아 여중과 여고를 희망했다. 지인에게 부탁해 주소지를 이전한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고 입장을 한 의원 측에 전해왔다.

이에 한 의원은 “개인 사정은 이해할 수 있으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을 했고 배정받은 후 다시 실거주지로 옮기는 전형적인 위장전입”이라며 “2회 이상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고위 공직자의 결격 사유로, 이를 알고도 장관에 내정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선출의 결격사유라며 지난 2017년 11월 ▲위장전입 ▲논문표절 ▲세금탈루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에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원천배제 원칙’을 천명했다.

한편 서 후보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처럼 지난해 10월 전세를 끼고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다며 ‘갭투자’ 의혹을 야당으로부터 받기도 했다. 

oz@kukinews.com
오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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