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 “SK이노, 기술 훔쳐 특허 등록하고 소송까지 제기”

LG화학 “SK이노, 기술 훔쳐 특허 등록하고 소송까지 제기”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소송서 해당 사실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 나와 제재 요청...“경쟁사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 심각성과 사실 알릴 것”

기사승인 2020-09-04 17:47:31
▲LG화학이 8월 21일 ITC에 제출한 법적 제재 요청문서 첫 페이지(사진=LG화학 제공)
[쿠키뉴스] 임중권 기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이 이미 개발한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특허로 등록한 것도 모자라 오히려 특허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후, 이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4일 밝혔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3일 미국 ITC에 LG화학이 자사의 ‘994특허(US10,121,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994특허는 자동차전지 파우치형 배터리셀 구조 관련 특허다. 해당 특허소송의 예비결정 및 최종결정 일정은 미정으로 내년쯤 이뤄질 전망이다.

SK이노베이션이 침해를 주장하는 ‘994특허는 출원 이전에 LG화학이 보유하고 있었던 선행기술이라는 게 LG화학 측 주장이다. 실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을 탑재한 자사의 A7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

2013년 5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에 LG화학 A7배터리 채택했고, 같은 해 12월 LG화학은 크라이슬러에 A7배터리를 판매했다. 이후 2015년 6월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를 출원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다“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법적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않는다”고 덧붙였다.

LG화학 측의 주장은 SK이노베이션의 이번 기술 침해가 영미법 원칙인 ‘부정한 손 (Unclean hands)’”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부정한 손 원칙(Doctrine of unclean hands)은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평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하여금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 형평법 원칙이다.

LG화학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는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낸 기술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 LG화학을 상대로 제소한 ‘994특허가 LG화학 제품에서 고안해 낸 기술이라는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는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관련 재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일례로 올해 3월 ITC행정판사 명령에 의해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중 ‘994 특허 유효 출원일(‘15년 6월) 전인 ‘15년 3월에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인 A7배터리 셀 관련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2nd Regular Meeting Material’ 파일이 발견됐다는 것이 LG화학 측 설명이다.

아울러 SK이노베이션이 가지고 있던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 및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되기도 했다.

이 파일은 크라이슬러가 LG화학의 A7배터리를 선택한 바로 며칠 뒤인 ‘13년 5월 29일에 작성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모방한 기술을 특허출원 한 것이 밝혀지면 발명에 치명적인 결함을 입게 되어 해당 특허는 ‘무효화’된다.

또 특허 유효 출원일 이전에 출간된 선행기술 문서 혹은 판매된 선행기술 제품 등에 특허상의 발명이 공지되어 있을 경우에도 해당 특허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994 특허의 발명자는 LG화학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전직한 연구원으로 알려졌다.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사진=LG화학 제공)
LG, SK 증거인멸 정황 적나라하게 드러나
LG화학은 증거인멸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점도 비판하고 나섰다.

LG화학은 “특허소송이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시점부터 증거보존 의무를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SK이노베이션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9월 전후 계속적으로 범행의도를 가지고 핵심 증거들을 인멸하는 행위를 지속해온 정황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은 특허 소송 시작 두 달 후인 지난해 11월까지도 ‘팀룸’ 휴지통의 30일 자동삭제 프로그램을 멈추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수천 개의 파일이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994특허에 직결되는 ‘Creative Idea’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이 밝혀지고 복원된 바 있다”며 “이 파일은 SK이노베이션의 팀룸에 복사본이 남아있었다. 이 복사본이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기까지 했으나 ITC에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렌식을 통해 낱낱이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올해 2월뿐 아니라 ITC행정판사가 3월 소송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후에도 LG화학 및 LG화학의 선행기술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삭제해 ITC의 명령을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ITC는 소송 당사자가 증거 자료 제출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행위가 있을 시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의해 제출한 문서들 중 자사의 선행 기술 관련 파일이 발견되면서 올해 5월 26일에 ITC에 포렌식을 요청한 바 있으며 ITC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이 관련 컴퓨터, 네트워크드라이브를 대상으로 포렌식을 진행한 상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 의무를 무시한 증거인멸 행위를 근거로 ITC행정판사에게 고의적 증거인멸 정황에 대한 법적 제재를 요청했다.

회사는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 발명 이전에 자사 A7배터리셀이 ‘3면봉합 파우치 형태’를 채택했다는 세부정보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 ▲A7배터리를 참고해 ‘994특허를 발명했다는 점 ▲A7배터리셀에서 ‘994특허를 고안 ▲LG화학의 A7배터리셀은 미국특허법 102조(* 특허 신규성에 관한 법)에 의해 ‘선행기술’ 제품이라는 점 ▲SK이노베이션이 침해의견서를 통해 LG화학 A7배터리셀이 침해한다고 주장한 청구항들에 대해 ‘A7배터리셀이 선행기술 제품’이기에 신규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im9181@kukinews.com
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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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중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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