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기업집단 관련 신고·자료제출 의무 위반 행위는 별도의 행정 처분 없이 공정거래법 제67조 및 제68조에 의해 형사처벌만 규정됐다. 명문화된 기준 없이 사안별로 고의성과 경미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고발, 경고조치 등을 해왔다.
해당 위반 행위에 대한 법 집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고발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제정안에는 크게 ▲인식가능성 판단기준 ▲중대성 판단기준 ▲고발 여부 판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인식가능성은 행위 당시 행위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인식 여부, 행위 내용·정황·반복성 등에 따른 인식가능성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는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 등으로 구분했다.
중대성은 위반 행위 내용 및 효과, 경제력집중 억제 시책의 운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그 정도도 역시 ▲현저한 경우 ▲상당한 경우 ▲경미한 경우로 구분했다.
인식가능성이 현저한 경우와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경우로서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고발한다.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여부, 대기업 집단 소속 여부 등을 고려해 사안에 따라 고발할 수 있다.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경우에는 고발하지 않지만, 중대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고의적인 허위신고·자료제출에 대한 기업집단 경각심이 높아져 법 위반을 효과적으로 예방·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위는 앞으로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 나가겠다. 신고 및 자료제출 의무위반을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위장 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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