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의료기기인 파라핀 욕조를 표방한 공산품 온라인 광고 61건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핀 욕조 또는 이를 표방하는 공산품의 온라인 판매광고 사이트 1388건을 점검해 부당광고 61건을 적발하고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파라핀 욕조는 중유를 냉각할 때 얻게 되는 백색, 반투명 고체 또는 유동 액체로 양초, 연고, 화장품 등에 사용되는 파라핀을 용기에 넣고 일정 온도를 유지해 손, 발 등의 통증완화에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이다. 최근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점검결과 ▲공산품이 ‘통증완화’, ‘혈액순환’, ‘염증’, ‘수족냉증’ 등 의료기기 성능을 표방한 오인광고 43건 ▲의료기기 허가사항이 아닌 물리치료기, 관절염치료, 부종 등의 효능을 표방한 거짓‧과대광고 18건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통증완화 목적으로 파라핀 욕조를 구매할 경우 공산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료기기’ 여부를 확인햐야 한다”며 “사용할 땐 올바른 사용법을 숙지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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