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온라인 시장’ 잡는다…디지털 공정경제 ‘정조준’

공정위, ‘온라인 시장’ 잡는다…디지털 공정경제 ‘정조준’

공정위, 디지털 공정경제 필요성 실감…“입법 과제 조속히 추진”
조성욱 위원장 “새로운 소비자 기만행위에 경종”, “법 집행 기준 구체화…예측 가능성 높일 것”

기사승인 2020-09-09 10:00:04
▲사진=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유튜브 캡처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시장경제질서를 감시하는 행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온라인 시장을 정조준할 계획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8일 취임 1주년 정책소통간담회를 열고 공정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디지털 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지금, 혁신 생테계의 토대인 공정경제 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디지털 시장의 건전한 성장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플랫폼공정화법 제정,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 등 디지털 공정경제 관련 입법과제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조 위원장은 “새로운 환경변화에 적시 대응하기 위해 공정위가 해내야 할 수많은 과제가 있다”며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 데이터포털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조정원 기능 확대, 소비자원과의 협업 강화, 외부 전문가 그룹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의 다양한 대책들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오는 2021년 상반기 내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업계 전문가 및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토대로 플랫폼 분야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플랫폼 시장 독점화 및 지배력 남용으로 인한 경쟁제한 및 혁신저해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도 강화한다. 향후 집행 강화 계획에는 ▲앱마켓 등 모바일 OS 및 앱마켓 독점화에 따른 소비자 피해 대응 ▲검색포털 멀티호밍 차단·검색 알고리즘 관련 경쟁제한 행위 강화 ▲배달앱 M&A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혜택 감소 등 경쟁제한 우려 및 신규 진입 가능성, 효율성 증대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 등이 포함됐다.

코로나19로 분쟁이 발생한 예식 분야 관련 기준도 월내 마련할 계획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민원이 급증하는 예식업 분야가 9월 목표로 추진 중이다. 여행, 외식, 항공, 숙박 분야도 확대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가 새로운 소비자 기만행위에 경종을 울렸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글로벌기업의 부당한 약관을 시정하고 SNS상의 뒷광고 등 새로운 소비자기만행위를 적발했다”며 “코로나19로 불거진 허위광고 등을 엄단하는 동시에 위약금 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개선에도 신속히 착수했다”고 부연했다.

제재 후 SNS 뒷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요원도 선발한 상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송상민 소비자정책국장은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변화가 있었는 지 점검 후 추후 조치에 대해 고민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혁신과 공정’ 두 가지 가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도 있었다. 조 위원장은 취임 후 ICT특별전담팀을 설치, 주요 신산업 시장 동향을 꾸준히 발굴해왔다.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대응해 새로운 시장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갑을·소비자 이슈를 망라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의 청사진을 그렸다”며 “지난 6월 공개한 디지털 공정경제 정책은 지금까지 추구해 온 공정경제의 외연을 확장하는 것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주요 입법과제들이 포함돼 있다”고 조 위원장은 말했다.

앞으로 공정위는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공정위가 추진하는 정책과 법 집행 활동에 대해서는 그 방향성과 함께 시장과  우리 경제에 가져오게 될 변화 등을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21세기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해 우리 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데에 역량을 집중하겠다. 법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는 심사지침 제정 등을 통해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