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與 18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 예정 

변호사단체, 與 18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일 고발 예정 

기사승인 2020-09-09 16:36:19
▲대검찰청. 사진=박태현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변호사단체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경변)’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국회의원 1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경변은 10일 오후 2시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광재·임오경·이상직·허영 등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권 의원 18명을 고발할 계획이다.

경변은 “4·15 총선 당시 공개된 후보자 재산과 최근 공개된 공직자 재산 간의 상당한 차액이 있는 자들을 고발한다”며 “총선 당시 유권자들의 표심에 영향을 주기 위해 고의로 재산을 은폐, 축소 또는 왜곡해 신고한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선거공보물로 모든 유권자들에게 재산 상황이 공표되는 지역구 후보자들의 경우 고의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비판했다.

hyeonzi@kukinews.com
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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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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