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복무 중 병가연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이 거세진 가운데 추 장관에게 유리한 정황이 담긴 서류가 공개됐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에서 최근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으로, 1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부대의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2017년 서씨가 병가를 신청한 당시 담당 부대간부인 미2사단 지역대 사단본부중대 지원반장 A상사와 추 장관 내외 중 1명이 2차례 면담한 내용이 담겼다.
A상사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건 중 2017년 6월 15일 작성된 2차 병가 면담기록에는 ‘국방부 민원’이라는 소제목과 함께 “병가가 종료됐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를 했다”고 기록돼 있다.
아울러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 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서씨)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어 “이에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 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했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어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면서 “국방부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고 적혀 있다.
해당 문건에는 2017년 4월, 1차 병가 면담 당시 ‘관절경적 추벽 절제술’이 필요하다는 민간병원 소견서와 국군양주병원 군의관이 ‘군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상황이나 환자 본인이 민간병원 외래 치료를 원해 10일간 병가를 요청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겨 있었다.
또 A 상사가 2차 병가 면담을 하며 “병원의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인하여 필요서류를 차주 중 발송하겠다고 했으며, 병가 심의 전까지 개인 휴가를 사용하고 병가 연장 승인 후 병가로 대체시킴을 인지시켰다”고 답한 조치내용도 적시돼 있었다.
만약 해당 문건대로라면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이어진 서씨의 1차 병가 만료시점에 국방부에 병가연장과 관련해 직접 문의를 했고, 문의 과정에서 서씨 변호인이 전날(9일) 입장문을 통해 강조한 ‘부대 간부의 구두승인을 받았다’는 내용도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만 군 규정상 병가를 포함한 청원휴가가 연 10일을 초과할 경우 군병원 요양심의 의결서 첨부를 전제로 20일 범위 안에서 추가로 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가 심의 전 A상사가 임의로 개인휴가를 쓰도록 조처가 적절했는지 여부는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에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부대지휘관의 임의조치의 적절성이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씨의 군복무 중 특혜의혹은 ‘부대 미복귀(탈영)’의혹에서 시작해 자대 배치와 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의 청탁 및 외압 의혹 등으로 번졌다. 심지어 추 장관이 소속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그 자녀들의 병역특혜 의혹으로도 옮겨 붙는 분위기다. 이와 관련 야권은 논란과 관련 특검과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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