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견사원 받고 인건비 떠넘긴 ‘W몰’…과징금 1천6천만원”

공정위 “파견사원 받고 인건비 떠넘긴 ‘W몰’…과징금 1천6천만원”

기사승인 2020-09-11 09:23:09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납품업자로부터 파견사원을 받아 매장에서 일하고 인건비를 떠넘긴 W몰이 1억6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사원을 부당하게 파견받은 ‘원신W몰’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원신W몰은 서울 금천구 가산동 아울렛 ‘W몰’을 운영하는 사업자다. 공정위에 따르면, 당사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44개 납품업체로부터 378명의 직원을 파견받았다. 이후 자사 매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하게 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사전에 파견직원의 비용 내역·산출근거를 명시한 파견요청서를 받지 않았다. 직원의 근무 시간이나 인건비 분담 등 중요한 파견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않았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에 위반된다. 현행법에서는 대형 쇼핑몰이 파견사원을 받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납품업체가 종업원 파견을 요청하고 근무 조건이나 인건비 분담에 관해 약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익명 제보센터에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공정위가 직권조사한 사건”이라며 “납품업자 직원의 부당 사용과 같은 대규모 유통업자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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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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