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암젠코리아의 골다공증 치료제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0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골다공증 치료제 ’이베니티주 프리필드시린지(로모소주맙)‘가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폐경 후 여성 골다공증 환자의 치료 ▲골절의 위험성이 높은 남성 골다공증 환자의 골밀도 증가에 효능‧효과가 있어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다만,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장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의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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