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15일 개최

환경부, ‘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15일 개최

기사승인 2020-09-14 09:04:05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환경부는 오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국민들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환경부 유튜브)을 통해 중계된다. 공청회는 유승직 숙명여대 교수의 사회로 산업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으로 진행된다.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제3차 할당계획(안)은 계획기간 5년 동안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대한 종합적 기준을 제시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법정기준* 이상인 업체가 할당 대상이 되며 할당 대상은 6개 부문(전환,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공공‧기타), 69개 업종으로 분류된다. 법정기준은 2017년부터 2019년(기준연도) 사이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 12만5000톤(연간), 사업장 기준 2만5000톤(연간)이다.

배출허용총량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2018년 7월)‘에 따른 국가배출목표를 기준으로 산정됐고, 이행연도별로 대상업체들에게 할당된다. 3차 할당계획에서는 감축 유인 강화를 위하여 배출효율기준 할당 업종‧시설을 확대하고, 유상할당이 원칙이나 기업의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배출권 전부 무상할당 대상 업종을 선정한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중 타당한 부분을 반영해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을 최종 수립하고, 할당위원회(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심의 등을 거쳐 이달 내로 확정할 계획이다. 

제3차 할당계획(안)에 대한 의견은 공청회 중 온라인 채널 실시간 댓글 또는 15일부터 3일간 제출할 수 있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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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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