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 후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첫 허가

등산 후 사용하는 의약외품 '휴대용 공기' 첫 허가

휴대용 산소의 경우 지난해 5월 첫 허가

기사승인 2020-09-14 10:15:31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등산이나 운동 전·후에 공기를 일시적으로 공급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휴대용 공기’ 제품이 처음으로 허가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코·입 등 호흡기에 직접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8년 11월 ‘공산품’에서 ‘의약외품’으로 관리가 전환됐으며, ‘휴대용 산소’ 제품의 경우는 지난해 5월 처음으로 허가된 바 있다.

때문에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 구매 시에는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하고, 올바른 사용을 위해 사용 전에 반드시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대한 정보를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제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 또는 치료보조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장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의료제품을 허가해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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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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