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개천절인 10월 3일 서울 시내 집회를 신고한 435건 중 10인 이상으로 신고하거나 금지구역에서의 집회를 신고한 87건에 대해 금지를 통고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기간을 한글날 연휴인 10월 11일까지 연장함에 따라, 추가로 접수되는 10인 이상의 집회 신고에 대해서도 금지 통고를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10인 미만 집회의 경우에도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회를 신고한 단체를 대상으로 집회 자제를 지속 설득하는 한편, 현재까지 금지 통고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례는 없으나 앞으로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재판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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