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한 국방부의 답변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간사인 김도읍 의원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1·2차 병가의 경우 병가명령이 없고 부대일지와 면담 기록, 복무 기록이 모두 상이하다”며 “그런데 ‘규정상 문제 없다’고 국방부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설명자료를 내고 청원 휴가 절차, 카투사 육군규정 등을 들며 서씨의 휴가가 군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병두 국방부 장관도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기존 입장과 특별히 다른 내용은 없다”고 말하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문건마다 복무기록과 병가기록, 휴가일자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1차 청원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 기간이 일치하자 2차 청원휴가는 부대일지 9일, 면담기록 10일, 복무기록 각각 10일과 11일로 병가 기간과 일자가 상이하다”며 “개인 연가의 경우 국방부에서 추 장관 아들 서모 씨의 1·2차 청원휴가 증거로 내밀고 있는 부대일지와 면담기록, 복무기록 일자와 일수가 모두 상이하다. 휴가명령은 4일, 부대일지는 5일, 면담기록은 4일, 복무기록은 2일, 병무청 기록은 5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당시 서씨가 개인연가를 5일 사용한 것이라면 그가 사용한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되는 일수보다 하루를 더 사용한 것”이라며 “특히 2017년 5월10일 이미 면담기록에 6월5일 병가 출발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휴가명령이 없다. 이것이 행정착오냐. 부대 내 근무 중인 서씨에게 구두승인, 전화승인을 할 이유가 있었나. 휴가명령 없이 이탈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는 서씨의 개인연가를 누가·언제·몇 일 간 휴가명령 조치를 했는지, 또 휴가관련 기록이 상이한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이라며 “휴가 관련 기록들이 상이한 만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거짓보고한 관련자들을 군형법 제38조(거짓명령, 통보, 보고)에 따라 고발 조치하겠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서씨의 19일간의 청원휴가는 규정 위반이자 특혜다. 서씨 2차 휴가의 경우 요양심사위원회 없이 연장된 부분도 문제이지만, 수술 부위 실밥을 뽑기 위해 한 차례 병원을 방문했기에 청원휴가는 단 하루가 주어졌어야 하나 9일 모두 청원휴가 처리했다”며 “국방부는 내용도 없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국민을 속이고 추 장관을 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hyeonzi@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