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21대 국회가 문을 연지 100일이 지났다. 100일 동안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선례를 찾기조차 힘든 일들도 벌어졌다. 그 중 하나가 국회의원들의 ‘자격’ 논란이다. 어느 때보다 사퇴와 사임요구가 많았다. 그리고 의원들의 자격논란은 ‘이해충돌’이라는 형태로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18일까지 국회 내에서의 공직수행에 있어 사인으로서의 역할과 공인으로서의 역할갈등, 이해충돌로 ‘사퇴’ 혹은 ‘사보임(상임위원회 이동)’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인물은 크게 5명이다.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인물까지 포함하면 16명이 넘는다.
대표적인 야당에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던 2015년부터 최근까지 가족일가의 건설사가 1000억여원 대의 공공부문 건설사업을 수주해 특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논란이 심화되자 상임위원회도 국토위에서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사보임)했지만 책임 추긍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에 박 의원이 있다면 여당에선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있다. 김 의원은 현재 각종 의혹과 논란에 휩싸여있다. 이 가운데 이해충돌 관련 논란은 보유주식과 소속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업무관련성이다. 김 의원이 보유 중인 1억3700만원 상당의 현대로템 주식은 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수혜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삼성물산 사외이사 출신으로 이재용 삼성 부회장 관련 사안을 다루는 정무위원회 업무와 상충한다며 사보임을 요구하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공세에 몰려있다. 반대로 포털사 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일명 ‘카카오 드루와’ 문자송부 논란에 휩싸이며 야당으로부터 소속 상임위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보임 요구를 받고 있다.
이들 외에도 민주당에서는 ▲김용민(법제사법위원회) ▲문진석(국토위) ▲김주영(기획재정위원회) ▲김회재(국토위) ▲송영길(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는 ▲김희국(국토위) ▲김상훈(국토위) ▲정운천(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송언석(국토위) ▲유경준(기재위) ▲윤희숙(기재위) 의원의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이해충돌여부를 판단하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제안 받은 대기업 비상임 자문위원 자리를 3일 만에 내놔야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아들의 특혜휴가 등 논란에 대한 소송에 휩싸이며 역시 직무연관성에 의한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돼 사퇴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우에 따라 보유한 주식과 소속 상임위 활동이 충돌하고, 고소고발 사건에 휘말리며 국회의원의 권력이 영향력 행사로 받아들여지고, 정부사업 등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권에 연관된다는 등의 주장과 이유다. 최근에는 보유한 재산 특히 부동산과 연관돼 이해충돌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때론 정쟁의 도구로도 활용된다. 논리는 여권도 야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관련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부터 지나친 정쟁화로 인한 기회의 박탈에 대한 우려, 나아가 여론심판으로 흐르는 사회 분위기에 대한 실망까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의 논리대로라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공통된 입장이다.
실제 한 야당 관계자는 “법사위나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 위원이 고소사건에 연루되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사보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 과연 누가 해당 상임위 위원을 할 수 있겠냐. 극단적으로 자신의 뜻과 다른 법사위원이 있으면 일단 고소해서 사보임을 시킬 수도 있지 않겠냐”면서 이해충돌을 둘러싼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 일환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입법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대 국회 당시부터 공청회 등을 개최하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21대 국회가 시작된 후에도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적 이해관계 개입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법제정에 다시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회의원들이 스스로의 목에 방울을 달겠냐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2013년 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될 당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지만, 김영란법을 통과시킨 19대 국회에서도 이해충돌방지 관련 조항이 제외됐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21대 국회가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oz@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