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정치권 전반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논란’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위원장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했다.
먼저 지난 14일 추 장관의 직무와 추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해 전임 박은정 위원장이 조 전 장관에게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고 답한 것과 기준이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선 관련 법안의 부재를 들며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이해충돌과 관련해서는 법적 용어가 아닌 공무원 행동 강령상에 사전 신고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있다”며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사적 이해관계 신고조항이 있는데 (신고대상이 되려면) ‘이해관계인’이고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다 충족하면 이해충돌이라고 외부에서 말하고 권익위 유권해석도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그대로 대입하면 전임 조 전 장관은 가족(기소된 배우자 등)이 이해관계인의 지위여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답변했던 것”이라며 “추미애 장관은 구체적으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수사보고를 받았는지 그 여부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확인했던 것이고 확인한 것(행사하지 않음)이 사실이라는 전제로 이해충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원 가량의 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라는 언론보도만으로 볼 때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해관계인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행위를 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 사안(조국, 추미애, 박덕흠) 모두 구체적 사안에 확인이 돼야 이해충돌 여부를 말할 수 있다”며 “국회의원의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 대상이 아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돼야 적용이 가능하다”고 법 제정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의 ‘조사권 확보’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전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개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해서 위반 여부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권익위에 조사권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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