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본건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들(롯데제과, 롯데푸드)이 여전히 1위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 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공정위는 분석했다.
다만 아직 정확한 인수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빙그레 관계자는 “차후 주식 양도 결정을 거친 뒤 완전 자회사 편입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면서 “최종 인수 금액이나 시기는 공시를 통해 밝힐 수 있는 사항”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 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하겠다”며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해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mk503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