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기사승인 2020-09-29 10:29:02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 = 원미연 아나운서 //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쿠키뉴스 송금종 기자가 준비하는 훈훈한 경제 시작합니다. 송금종 기자,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훈훈한 경제를 통해 다양한 경제 정보 챙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습니까


송금종 기자 //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 피해가 해가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만 6700억 원이 넘을 정도로 상당한데요.

여기에 보이스피싱 수법과 수단까지 지능화되고 고도화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진화한 보이스피싱 수법들과 이를 막기 위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보이스피싱에 당했거나 당할 뻔했다는 얘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말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게다가 계속되는 주의 당부에도 매해 증가 추세일 정도로 알면서도 당하는 범죄가 돼버렸는데요, 송금종 기자와 함께 최근 사례와 대응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 알만한 분들은 다 알고 계시는 게 사실이지만 그 개념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송기자, 이 보이스 피싱이라는 건, 전화로 하는 사기를 뜻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보이스 피싱에서 피싱 phishing은 개인정보 private data와 낚시 fishing를 뜻하는 영어를 합성한 신조어인데요. 그래서 피싱 사기라고 하면, 전기통신수단 등을 이용해 개인정보 및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 범죄를 말합니다. 그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전화로 사기를 치는 금융사기 수법이 바로 보이스 피싱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최근들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는 보이스피싱, 갈수록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지난 한 해만 7만 2천여 건이 발생했고, 피해 금액은 6,700억 원이 넘는데요.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2,400억 원, 2018년 4,400억 원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계속 증가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지능화, 고도화되고 있는것도 큰 문제인데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신종 수법, 새로운 유형이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지난 달 7월 6일 다양한 사기 수법을 통원한 대포통장 수집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는데요, 금감원에 따르면 인터넷상 상거래 목적으로 공개된 자영업자 계좌번호를 대포통장으로 삼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최근에는 이른바 '대포통장', 사기나 돈세탁 같은 데 이용되는 명의 도용한 통장을 만들기가 전보다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 대포통장에 끌어들이려는 보이스피싱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분들이라면 특히 유심히 들어 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어떤 수법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송금종 기자 // 자영업자들은 온라인에 영업을 위해서 계좌와 전화번호를 동시에 공개하는 분들이 많죠. 이렇게 공개된 정보를 대포통장으로 끌어들이는 요즘 수법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전화를 해 와서 잘못 눌러서 또는 어떤 착오로 당신의 계좌로 돈을 잘못 입금했다, 이것 잘못 드린 것이니까 제가 불러드리는 계좌로 그 돈 좀 보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는 아예 은행 직원을 가장하고 잘못 입금됐으니 어디 어디로 보내라고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고전, 검찰청 직원 사칭 대신에 은행원 사칭인 것이죠.


이때 정말 은행원이겠거니 또는 돈을 잘못 보낸 선량한 사람이겠거니 하고 바로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넣으면 대포통장 공범이 돼버릴 확률이 높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나도 모르는 사이에 대포통장 공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송금종 기자 // 금감원은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 은행에 착오 송금 사실을 전달해달라"고 행동 요령을 알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포통장을 이용한 사기단의 사실상 협력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 통장에 내 돈이 아닌 돈이 들어왔는데 그게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의 돈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잖아요, 그렇죠? 

송금종 기자 // 네. 그것을 이제 돈을 바로 이체를 하면 그것이 바로 자기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죠.

원미연 아나운서 // 그리고 아르바이트나 어떤 사업에 참여시켜준다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네, 이것도 요즘 많이 쓰는 수법인데요, 일단 알바 사이트 같은 곳을 통해서 일을 구했는데 정식으로 출근하고 얼굴도 보기 전에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를 요구하면 무조건 거절하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당부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정식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사실상 알바는 가짜고 대포통장 때문에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습니다. 요즘 비대면 계좌 트기도 쉬워서 내 정보 조금만 알려줘도 금방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딱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카카오톡 대화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알바라고 해서 연락해봤더니 재택근무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라면서 세금 문제로 자금을 분할해서 융통하려고 한다, 또는 환전사업이다, 구매대행이다, 이런 핑계를 주로 댑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결론은 자기들이 돈을 얼마간 당신 계좌에 넣게 해달라는 것이네요?  

송금종 기자 // 네 이 유형의 보이스피싱 역시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그 돈을 받아서 지정하는 곳으로 이체해주면 일정 금액마다 수수료를 드린다고 하면서요. 별로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용돈 벌이가 될 거 같으니까 혹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것도 대포통장 공범이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만약 실수로 이런 사기사건에 걸려들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실수로라도 이런 사기 사건에 걸려들어 대포통장 명의인이 된다면 등록일로부터 1년 동안 신규 통장개설이 제한되고 범죄 인식 정도에 따라 사기죄나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렇군요. 피해자일지라도 주의하지 않는다면 처벌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오늘 전해드리는 내용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공포에 최근 비대면 서비스가 늘어났죠. 이런 분위기를 악용한 신종 보이스피싱도 등장했다고요?

송금종 기자 // '비대면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며 앱을 설치하도록 유인하는데, 수법이 치밀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싱조직들은 스마트폰 조작이 미숙한 노인들의 대출을 와주겠다며 원격제어앱을 설치를 요구합니다. 피해자가 원격제어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원격조종으로 피해자의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 계좌를 이체하는 방식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방금 예를 들어주셨는데, 최근에는 IT 기술 발달로 인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사기 수법들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거 같아요?  

송금종 기자 // 네. 범죄에 이용되다 보니까 흔히 악성 앱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악성 앱으로는 방금 말씀드린 원격 조정 앱, 또 전화 가로채기 앱이 있습니다. 가로치기 앱 같은 경우, 사기범들은 앱을 통해서 본인들이 직접 경찰 혹은 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피해자들과 직접 통화를 하고 피해자를 2번 속이는 수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대출 관련한 또 다른 신종 수법도 있다고요?  

송금종 기자 // 이것보다 조금 더 알려져 있는 수법이기는 한데요, 대출받아보시겠느냐는 문자 가끔씩 오죠. 혹시 돈이 급해서 연락을 해보면 대출금도 자꾸 받았다 갚았다 해야 신용 등급이 올라간다면서, 또 내 통장으로 돈을 받았다가 어디 보내줬다가 반복하게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역시 전형적으로 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사실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꽤 나오고 사법당국이 알아차리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그렇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새 진행이 되다가 적발돼서 알게 됐을 때 사법당국 입장에서는 선량한 피해자와 진짜 공범을 명확히 가려내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결백을 증명하기도 까다로운데 다음 달부터 대포통장에 명의를 빌려주는 데 대한 처벌이 지금까지보다 더 엄격해지거든요. 아무쪼록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특히 제1금융권의 경우,

대출을 받으라는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니까요. 대출관련 문자를 받았을 때는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혹시 확실치는 않지만 저번에 나도 이런 식으로 돈 받아서 이체해 준 적 있는데 이런 경우 이미 내 정보, 내 통장이 털린 적이 있어 보이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파인이라는 온라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으려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해야 하는데요. 가까운 은행이나 금융감독원에서 개인정보 노출사실 전파 신청서를 작성하면, 금융정보공유망인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되고요. 계좌를 개설하거나 신용카드를 만들 때 금융사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더욱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무료로 운영되고요. 은행 한 곳에서 신청하면 전체 금융사에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여러 곳에 일일이 방문해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 금융 거래는 좀 제한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내 정보 등록을 해제하는 것도 여기서 가능합니다. 혹시 이미 의심 가는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라면 일단 이 페이지,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한 번 찾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좋은 정보네요. 그렇다면 신분증을 잃어버린 경우, 혹시 내 신분증을 도용해서 대포통장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어떻게 예방을 해야할까요.  

송금종 기자 // 잃어버린 내 신분증으로 다른 사람이 대출을 받을까 걱정된다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조회 중지'를 신청하세요. 본인에 대한 신용조회가 이뤄질 때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조회 사실을 알려주고요. 미리 신용 조회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수사기관에 신고한 후 증빙서류를 갖춰야 신청할 수 있으니까요. 신분증을 잃어버렸다면 즉시 주민센터나 경찰서에 신고하고 금융사기와 명의도용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정부가 꾸준히 단속도 하고 보이스피싱 주의하라고 홍보도 하는데, 수법이 날로 진화하다 보니까 계속 피해자가 속출하는 거잖아요? 정부가 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고요?

송금종 기자 // 정부는 금융당국과 검·경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핵심은 금융회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겁니다.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 고의성이나 중과실 없는 한 원칙적으로 금융사가 피해를 물어줘야 합니다. 중과실이란 고객이 스스로 개인정보나 비밀번호를 노출하는 등 경우입니다.

현재 전자금융법상 해킹 사고가 나면 금융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이를 보이스피싱에도 적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현재 1천만 원까지만 보장해주는 보이스피싱 전용보험도 보장 액수를 더 높이거나 다양한 상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피해 구제뿐 아니라 예방책도 중요한데, 관련 내용도 나왔습니까? 

송금종 기자 // 지금은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식이 112 등 대표번호로만 국한돼 있는데요. 이를 기관들 전체 번호로 확대합니다. 발신 번호를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 처벌기준도 강화합니다. 미리 보이스피싱을 적발해내는 이상금융거래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할 방침인데요. 은행 등이 이를 어기면 주의나 경고,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기로 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데 대책들을 보면 금융사에 다소 과하게 책임을 전가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송금종 기자 // 통합기구 설치나 통신사들이 더 많이 관여하는 형태의 실효성 있는 대책들은 빠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금융사 입장에선 경찰도 아닌데 배상까지 하는 건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피해 금액이 제한 없이 커질 수 있고, 고객이 악용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배상 원칙에 대해 기준이 면밀하게 설정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그런가하면 최근 잇따라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국내 대표 핀테크 업체가 보이스피싱에 대한 파격적 보상책을 들고 나와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송금종 기자 // 앞으로 이 업체의 앱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명의도용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 이 업체가 전액 배상하게 됩니다. 모바일 금융서비스를 운영하는 이 업체는 앞으로 앱를 통해 일어나는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지난 7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토스 )

원미연 아나운서 // 이런 책임제는 국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중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죠?

송금종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명의도용 및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이곳 핀테크 업체의 직접적인 책임이 없더라도 이곳의 서비스를 거쳐 일어난 금전 피해는 직접 구제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 및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인데요 업체 관계자는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보이스피싱은 금융서비스 운영사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는 없었으나 처음으로 전격 시행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의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송금종 기자 // 단, 명의도용은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요, 보이스피싱의 경우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됩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알겠습니다. 정부와 금융권에서 여러 가지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강화가 되는지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 현행법상으로는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에 가담했을 경우에 형법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고요. 대포통장을 양도 혹은 대여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법은 올 하반기에도 좀 더 법 개정을 통해서 강화될 예정입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또 부득이하게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피해자들이 비용 없이 신속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전기통신비 환금법이 제정되어 있고요. 피해 구제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접수일로부터 2.5개월 이내에 피해 환급금을 돌려주는 구제 절차가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범행 수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도 예방에 도움이 될 텐데요.  

송금종 기자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가면 그동안 보이스피싱 사기를 저질렀던 실제 범인 목소리를 들어보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원미연 아나운서 // 네.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서 보이스피싱인지 '의심하고, 전화를 끊고, 마지막으로 확인하고'라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3가지 3고 행동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는 즉시 끊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를 막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훈훈한 경제 마칩니다.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송금종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