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3일만에 퇴원할 수 있었던 이유…"한국과 기준 달라"

트럼프가 3일만에 퇴원할 수 있었던 이유…"한국과 기준 달라"

격리해제와 퇴원 기준, 한국-미국간 기준 달라

기사승인 2020-10-06 15:24:59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서울 경기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지난 8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문화예술시설 등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립민속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덕수궁,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감염 이후 3일 만에 퇴원할 수 있었던 것은 격리해제와 퇴원 기준이 다르고, 한국과 미국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국내 방역당국은 설명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한 치료제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는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고,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6일 오후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부본부장은 "방역당국이 국내가 아닌 특정한 국가의, 또 특정한 환자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그게 어느 나라가 됐든 격리해제와 의료기관에서의 퇴원(기준)은 다르다. 퇴원이라 하면 의료기관 내에서 더 이상 입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격리해제라 하면 더 이상 타인으로의 전파위험이 없기 때문에 격리가 풀리는 것이다"라고 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는 PCR 등의 검사에 근거한 격리해제 기준을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는 임상기준 또는 검사기준 중 하나를 충족했을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라면서 "또 미국은 유증상자가 발병하고 10일이 경과한 다음 해열제 치료 없이 24시간이 경과하고 증상이 호전된 경우 격리해제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10일이 경과한 후 24시간이 아닌 72시간이 지나야 하는 등 기준이 좀 더 강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전적으로 주치의의 판단에 의존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발열이 해소되는 등 임상증상이 현저하게 호전됐을 때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서 퇴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꼐 권 부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여한 리제네론사의 항체 치료제에 대해 "국내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현재 점임상을 거쳐서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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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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