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독감백신 상온노출한 '신성약품' 조사 후 처벌할 것"

정부 "독감백신 상온노출한 '신성약품' 조사 후 처벌할 것"

약사법상 유통 관리 미흡, 계약 조건 위반 사항 등에 대해 검토

기사승인 2020-10-06 18:38:52
▲쿠키뉴스DB


[쿠키뉴스] 유수인 기자 = 정부가 유통 과정에서 정부 조달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상온에 노출한 신성약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약사법 등에 따른 처벌 또는 제재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6일 인플루엔자 백신 관련 브리핑에서 "신성약품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다 마무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더 진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처벌이나 제재조치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일단 약사법상 유통 관리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과 계약 조건을 위반한 사항 등에 대해서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방침이 결정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청장은 재발방지 계획도 공개했다. 

그는 "현재 650만 도즈의 국가조달물량이 추가로 배송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배송에 대한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콜드체인 유지와 모니터링, 제3자에 의한 감시 모니터링과 온도에 대한 모니터링 등을 통해 당장의 남은 백신에 대한 조달·공급을 안전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백신의 콜드체인 유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병청, 복지부, 식약처 등이 공동으로 T/F팀을 구성하고, 현황에 대한 분석과 개선방안, 새로운 모니터링 기술 확보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suin92710@kukinews.com
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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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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